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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LH, 3기신도시 예비입주자 누락…"달라진 청약제도 미반영"
비즈니스워치 | 2025-06-25 19:54:02

[비즈니스워치] 정지수 기자 jisoo2393@bizwatch.c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달라진 청약 요건을 청약 시스템에 반영하지 못하면서 당초 3기 신도시 일반공급 예비입자로 선정됐어야 할 이들을 일부 누락하는 일이 발생했다. LH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를 조속히 재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기존에 예비입주자로 통보받은 이들 가운데 순위에 따라 자격을 박탈 당할 수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LH는 하남교산 A2블록과 부천대장 A7·A8블록의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를 재선정하는 작업에 나섰다.




하남교산지구./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LH는 지난 3월31일과 4월30일에 하남교산 A2블록과 부천대장 A7·A8블록의 입주자모집공고를 냈다. 이후 청약 일정을 진행하면서 특별공급 당첨자를 발표하고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와 일반공급 당첨자도 선정했다. 문제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달라진 청약 요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추첨공급에 신청한 이들의 청약저축 순위 및 저축액 등을 확인하지 않고 일괄 청약 2순위를 부여했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배경은 이렇다. 지난 3월31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전까지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서 청약 12회 미만 대상만 추첨공급을 넣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으로 청약 12회 이상이면서 맞벌이 소득 200% 이하 대상자도 추첨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이 추첨 공급에서 탈락하면 청약을 12회 이상 넣은 1순위 예비입주자가 돼야 한다.



하지만 시스템에 달라진 청약 제도를 반영하지 않아 추첨 공급에서 탈락한 이들을 개정안 시행 전 추첨 공급 기준인 청약 12회 미만으로 인식해 2순위 예비입주자로 등록한 것이다.



LH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를 재선정하고 예비입주자 선정기준 및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저축총액이 많은 청약1순위 추첨공급신청자가 예비입주자 명단에 새로 포함되면 기존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순위는 하락한다. 하위 순번을 받은 기존 예비입주자 일부는 예비입주 자격을 잃을 수 있다.



LH 관계자는 "기존 예비입주자 분들께 불편과 혼선,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고개숙여 사과드린다"면서 "당초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돼야 했음에도 누락된 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동일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청약업무 전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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