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 2025-06-25 21:58:43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를 코앞에 두고 재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제34형사부(재판장 한성진)는 25일 오후 9시 10분경 "피고인 김용현에 대하여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에 의해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가 주재한 구속심사에서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거듭 불복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
김 전 장관은 현재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법원은 구속기간 만료까지 불과 3시간을 남겨 놓고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했다. 작년 12월 27일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은 1심 구속기간(6개월)이 만료되는 오는 26일 석방을 앞두고 있었다.
지난 18일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기존 23일 구속영장 심문이 열렸으나 25일 오전으로 연기돼 이날 오후 늦게 구속영장 발부가 결정됐다.
구속영장 심문에서 김 전 장관 측은 수차례 강하게 반발했다. "추가 기소 후 피고인 측에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공판 기일도 지정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 심문부터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문제"라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다.
심문 과정에서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4차례나 내기도 했다. 절차상 문제와 불법기소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라는 취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내란특검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각하했다.
구속영장 심문 결과,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장관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법원은 범죄 혐의가 합리적으로 인정될 근거가 있거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고인·피의자는 신체의 자유가 제한돼 경찰서 유치장이나 교도소·구치소로 이송돼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된다. 김 전 장관 역시 이같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100wins@newspim.com
법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종합] 석방 코앞 김용현, 구속 지연술 쓰나…'기피신청'→'기각' 반복
김용현 측, 추가 기소에 이의 신청했지만…서울고법 '각하'
김용현측, 4차례 기피신청…재판부 "소송지연 목적, 기각"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