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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박안수 계엄사령관·이진우 수방사령관 "조건부 보석 허가"
뉴스핌 | 2025-06-25 19:59:46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군사법원이 12·3 불법 비상계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안수(대장)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과 이진우(중장)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5일 박 총장과 이 전 사령관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 제한과 사건 관련자 접촉 금지 조건을 달았다. 이들은 석방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군 검찰은 지난 16일 박 총장과 이 전 사령관, 여인형(육군 중장)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육군 중장)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4명에 대한 조건부 보석 결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2024년 12월 1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바로 뒤 오른쪽은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2024.12.10 leehs@newspim.com

군 검찰은 1심 재판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가 임박한 피고인들이 조건 없이 석방되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조건부 직권 보석 의견을 냈다.

박 총장은 오는 7월 2일, 이 전 사령관은 오는 6월 30일이 구속 기한이다.

다만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은 군 검찰이 지난 23일 내란 특검과의 논의를 통해 이들을 위증죄와 군사기밀 누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하면서 조건부 보석 의견을 철회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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