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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개선요구 받은 상상인플러스저축銀
파이낸셜뉴스 | 2025-06-25 21:23:04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금융위원회로부터 12개월 적기시정조치를 부과받았다. 유니온저축은행은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됐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에서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해 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12개월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건전성이 악화할 경우 주식 소각이나 병합, 영업정지 등 경영개선조치를 하도록 적기시정조치를 내린다.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 3단계로 이뤄져 있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 결과에서 종합평가등급 4등급을 받아 2단계에 해당하는 경영개선요구가 부과됐다. 지난 3월 말 기준 상상인플러스의 연체율은 21.3%,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4.7%로 저축업권 평균(연체율 9.0%·고정이하여신비율 10.6%)보다 높다. 다만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8.6%) 및 유동성비율(218.3%)은 규제비율(자기자본비율 8%·유동성 비율 100%)을 웃돈다.

금융위는 유니온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유니온저축은행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경영실태평가 이후 경·공매 및 매각 등을 통해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을 정리해 자산건전성 등이 개선됐고, 향후에도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현재까지 예정된 추가적인 경영실태평가 대상은 없다고 전했다. 지난해 기준 경영실태평가에 따른 적기시정조치가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평가다. 이날까지 5개사(유니온·SNT·페퍼·우리·솔브레인)가 적기시정조치 유예, 3개사(안국·라온·상상인) 경영개선권고, 1개사(상상인플러스)가 경영개선요구를 받았다.

금융위는 앞서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개별 저축은행들에 대해 경영개선계획 및 경영정상화 계획에 따른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일부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유예 포함)의 종료가 기대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업권은 과거 위기와 달리, 충분한 손실흡수능력과 위기대응능력을 유지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미치는 영향 또한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향후에도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지속 관리해 부실 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저축은행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이번 조치에 대해 부실자산 매각 등 연체율 관리중으로 올해 3분기 안정적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지도 하에 건전성 관리에 매진해 온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지난 4월 흑자전환을 이뤘고 6월 중앙회 펀드 매각 등이 반영될 예정으로 9월에는 금융당국 요구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송관련 충당부채 제외 시 실질적으로 BIS비율 10% 이상 유지 중으로 자산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적기시정조치 #금융위원회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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