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워치 | 2025-07-06 13:00:02
[비즈니스워치] 정혜인 기자 hij@bizwatch.co.kr

[생활의 발견]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재들을 다룹니다. 먹고 입고 거주하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우리 곁에 늘 있지만 우리가 잘 몰랐던 사실들에 대해 그 뒷이야기들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려 합니다. [생활의 발견]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은 어느새 인싸가 돼 있으실 겁니다. 재미있게 봐주세요. [편집자]
최근 온라인으로 장을 보다가 '칼슘연두부'라는 상품을 발견했습니다. 두부에 칼슘이 들어간 건가 궁금해져 살펴보니 제품 전면에 "체내 칼슘 흡수 촉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폴리감마글루탐산이 들어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더군요. 건강기능식품도 아닌 두부 상품에 이런 안내 문구라니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알고 보니 이 제품은 '기능성 일반식품'이었습니다. 일반 식품이지만 과학적 근거를 갖추고 기능성 표시를 한 상품이었죠.
일반식품도 건기식처럼
기능성 일반식품은 식품 광고에 관한 법률이 변화하면서 생겨난 새로운 카테고리입니다. 원래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건강기능식품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 식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규정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식품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식품에 대해 거짓 또는 과대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많은 규정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식품산업이 복잡해지면서 식품의 광고와 표시에 대한 규정들을 하나로 통합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2018년 제정돼 2019년 시행된 법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식품 등의 표시의 기준에 관한 주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여러 법에 흩어져있던 규정들보다 식품 등의 표시의 기준이 상향됐고요. 이전 건강기능식품법에서는 사전 심의를 받도록 했던 '기능성 표시'에 대해 자율 심의가 가능해졌습니다. 대신 이런 표시·광고에 대해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더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된 후 후속조치로 2021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광고 규정)'이 시행됐습니다. 식품이 어디까지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는 지 그 범위를 정한 고시인데요.
그렇다면 '기능성'이란 무엇일까요. 건강기능식품법에서는 기능성에 대해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관한 효능이 있다는 의미죠.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광고 규정은 이런 기능성에 대해 부당하게 광고하지 못하도록 광고의 범위와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탄생한 것이 바로 기능성 일반식품입니다.
이 규정이 생기면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도 기능성 표시가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건강기능식품만 기능성 표시가 가능했고 일반식품은 직접적인 인체 영향을 표시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유용성 표시'를 통해 건강증진과 건강유지와 같은 일반적인 효과만 표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학적 근거가 있다면 일반식품도 섭취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건강상의 이익을 표시할 수 있게 된 거죠.
건기식 원료 함유했다면 OK
식약처는 우선 우선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검증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29종에 대해서는 일반식품도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기능성 원료 29종은 다량 섭취해도 건강상 문제가 없다는 게 이미 입증된 원료죠. 이 29종의 원료 또는 원재료로는 인삼(면역력 증진), 홍삼(면역력 증진), 클로렐라(피부건강 및 항산화)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대신 소비자가 기능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과 오인, 혼동하지 않도록 제품의 주표시면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주의문구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 정제, 캡슐처럼 건강기능식품과 형태가 유사한 식품의 경우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임산부·환자 등 민감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이나 주류, 주류, 당·나트륨 등이 많은 식품에는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안전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식약처는 GMP(건강기능식품우수제조기준) 업체에서 제조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해썹(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업체에서만 기능성 일반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에 따르면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광고 규정에 따라 현재 713개의 기능성 일반식품이 자율심의를 마치고 출시됐거나 출시될 예정입니다. 기능성 일반식품 1호 제품은 풀무원의 'PGA플러스 칼슘연두부', 2호 제품은 '발효홍국나또'입니다. PGA플러스 칼슘연두부는 폴리감마글루탐산(PGA)이 18㎎ 들어있습니다. 발효홍국나또에는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홍국이 2.75㎎ 함유돼있죠. 모두 제품 전면에 이런 건강상 효능이 있을 수 있다는 표시가 돼있습니다.
숙취해소 '입증'
다만 아직 기능성 일반식품이 다양하게, 활발히 출시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에 공개돼 있는 713개의 기능성 표시 식품 중 89개 품목은 여전히 숙취해소제입니다.
이번에는 건강기능식품법 말고,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광고 규정에 있는 '기능성'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고시에서는 기능성을 △특정 영양성분의 대체, 제거 또는 감소로 인한 기능성 △숙취해소와 관련된 기능성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발효유류에 대한 장건강·위건강 기능성 등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숙취해소와 발효유의 장·위건강 기능성을 따로 언급한 건 고시에서 정한 29종의 건강기능식품 원료가 사용된 건 아니지만 이 고시 도입 전부터 이미 숙취해소, 장·위건강 효과가 있다는 표시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 카테고리의 제품들이 종전처럼 계속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위건강'의 경우 기능성분을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 받은 후 이를 기능성 표시 목록에 등록해야 합니다. 숙취해소의 경우 실증으로 효과를 증명하는 경우에만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됐습니다. 이들 제품도 해썹업체에서만 제조해야 하죠. 대신 식약처는 이들 카테고리에 유예기간을 뒀는데요.

이 유예기간은 지난해 12월 31일로 종료됐습니다. 문제는 숙취해소제였습니다. 이전까지 숙취해소제들은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숙취 해소 성분을 함유했다는 정도로 광고를 해왔습니다. 함유한 성분이 숙취 해소에 효능이 있다는 다른 논문이나 연구를 강조하는 정도였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숙취해소제라는 표현을 쓰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식약처는 지난 3월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술깨는', '술먹은 다음날' 같은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검토했는데요. 그 결과 46개사 89품목 중 약 90%에 해당하는 39개사 80품목이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9품목은 효과를 아직 입증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식약처는 이들 9개 품목에 대해 자료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오는 10월 말까지 객관성·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제품의 숙취해소 표시·광고가 금지되는데요. 이들 제품이 다시 숙취해소제로 광고를 할 수 있게 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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