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 2025-06-25 17:54:12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를 포함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를 명시함으로써 학생 등 학교시설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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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소희 의원실] |
김소희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의 환경위생에 대한 유지 및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오염공기·세균·먼지 등을 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등 공기 중 전파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확산에 대한 대책 마련이 강조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는 '바이러스'가 제외돼 있다. 이로 인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학생, 교직원 등의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학교시설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가 빠져 있어서 학생,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 보호에 허점이 있는 만큼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를 포함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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