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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영장 기각...내란특검팀 "28일 오전 9시 출석요구"
파이낸셜뉴스 | 2025-06-25 20:17:0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에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까지 특검에 출석할 것을 통지했다.

내란 특검팀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이 어제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어 "특검은 이에 즉시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며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외환죄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지난 24일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과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한 혐의와 대통령경호처에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체포영장의 청구 이유에 대해 "경찰의 출석 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지난 18일 이후인 지난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힌바, 지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이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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